소비자와 한국화장품㈜ 계약서에 표기된 상품과 판매가격에 대한 판매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제 1조 (재화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을 구매한 대금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가상계좌, 온라인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화장품㈜에 지불할 수 있다.
제 2조 (재화 공급 방법 및 시기)
구매한 재화의 경우 직접수령이나 택배수령 중 선택가능하며
- 직접수령: 상품대금의 입금 확인 후 상품을 인수 하여야 한다.
- 택배수령: 상품대금의 입금 확인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통상 5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 된 주소로 택배 배송이 된다.
제 3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 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제 4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효과)
-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5조 (소비자 분쟁에 관한 사항)
- 한국화장품㈜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한다.
- 소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호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화장품㈜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국화장품㈜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담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청약철회 제한사항)
-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한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함
-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 하면 회사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제 7조 (분쟁 처리)
소비자는 방문판매와 관련된 분쟁 시 또는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공제금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회사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시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청약철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번호통지서를 구비하여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매계약서상 판매원 또는 소비자 구매가 구분되며, 공제조합의 공제금지급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원 : 구매 계약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
- 소비자 : 구매 계약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 공제조합은 공제금지급시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의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7%에 해당하는 금액
- 아래의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공제계약의 체결, 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등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 2)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 ①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행위
- ②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공제계약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실적, 공제계약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3) 수혜자가 공제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4) 투자성 사업 권리금성 수익형 목적물 또는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공제조합에서 취급을 제한하는 재화 등을 거래한 경우
- 5) 수혜자가 재화 등을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에 반환하지 않거나, 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한 경우
- 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경우
- 7) 수혜자가 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된금액) 초과인 개별 재화등을 구입한 경우, 1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