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및 청약철회규정

소비자와 한국화장품㈜ 계약서에 표기된 상품과 판매가격에 대한 판매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제 1조 (재화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재화 등을 구매한 대금은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 전액을 신용카드, 가상계좌, 온라인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국화장품㈜에 지불할 수 있다.

제 2조 (재화 공급 방법 및 시기)

구매한 재화의 경우 직접수령이나 택배수령 중 선택가능하며

  1. 직접수령: 상품대금의 입금 확인 후 상품을 인수 하여야 한다.
  2. 택배수령: 상품대금의 입금 확인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통상 5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 된 주소로 택배 배송이 된다.
제 3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2.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가 변경 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 2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제 4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효과)
  1.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다. (만약 지연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3.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청약 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5조 (소비자 분쟁에 관한 사항)
  1. 한국화장품㈜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 표시 내용을 보증한다.
  2. 소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호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소비자기본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화장품㈜의 상품구입 또는 사용한 소비자는 동 상품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국화장품㈜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상품 및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담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청약철회 제한사항)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2.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한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함
  4.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 하면 회사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제 7조 (분쟁 처리)

소비자는 방문판매와 관련된 분쟁 시 또는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공제금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1. 회사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시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1. 청약철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번호통지서를 구비하여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매계약서상 판매원 또는 소비자 구매가 구분되며, 공제조합의 공제금지급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매원 : 구매 계약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
    2. 소비자 : 구매 계약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3. 공제조합은 공제금지급시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의 5%
    2.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7%에 해당하는 금액
  4. 아래의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공제계약의 체결, 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등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2. 2)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1. ①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행위
      2. ②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3. ③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공제계약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실적, 공제계약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3. 3) 수혜자가 공제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4. 4) 투자성 사업 권리금성 수익형 목적물 또는 선불식 결제수단으로 공제조합에서 취급을 제한하는 재화 등을 거래한 경우
    5. 5) 수혜자가 재화 등을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에 반환하지 않거나, 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한 경우
    6. 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경우
    7. 7) 수혜자가 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된금액) 초과인 개별 재화등을 구입한 경우, 1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5.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 및 02-2058-0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